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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3고합5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3. 25.경부터 2009. 3. 11.경까지 구미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17. 피해자 한국산업은행과 산업시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G 소유의 구미시 F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억원의 공장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때까지는 담보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8. 19.경 중국의 천진성일통신전자 유한공사에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시가 89,390,822원 상당의 Mount 4개, 시가 31,918,542원 상당의 TSP-550(Screen Printer) 1개, 시가 4,910,207원 상당의 Feeder 1개를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기계장비 합계 126,219,57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11.경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산업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던 기계장비가 울산시 울주군 H로 이전되자 2010. 5. 18.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 기계장비를 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때까지는 담보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 9. 중국의 천진성일통신전자 유한공사에 근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인 시가 29,666,070원 상당의 TSP-550(Screen Printer) 1개, 시가 9,888,694원 상당의 Tray feeder 장비 1개, 시가 80,065,186원 상당의 Feeder 268ST를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기계장비 합계 119,619,95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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