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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1.09 2012노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이 사건 당시 집으로 가서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범행 장소인 C 모텔 305호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

다른 사람의 체모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믿을 수 없는 유전자감정 결과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일관되지 않거나 사실과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강간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쟁점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과 유전자감정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등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그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유전자감정 결과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피고인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유전자감정 결과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①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08. 7. 13. 10:30경 이 사건 범행 장소인 C 모텔 305호에서 발견된 담배꽁초(화장실 바닥 재떨이에서 2점, 방 휴지통에서 2점 수거)와 음모(침대 시트 위와 아래에서 17점 수거 등에 대하여 시행된 유전자감정 결과에서 담배꽁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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