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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노22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I의 진술은 개인적 경험과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실로 믿고서 말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J의 진술은 피해자의 정신질환과 평소 성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나 가슴을 만진 사실 자체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양보호사 유니폼 치수를 재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I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중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판단” 및 “다. 위력에 의한 추행 여부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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