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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14 2013노5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간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과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 내용,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 내용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진술 경위, 진술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는 점, ② 피해자의 팬티 및 질 내용물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유전자감정 결과가 나왔고, 감정자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조작이나 오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유자자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유전자감정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인 부산 북구 C 소재 E 여관에서 그리 멀지 않은 부산 북구 K 소재 유흥업소에서 피해자와 비슷하게 보이는 젊은 여성 종업원과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팬티에 피고인의 정액이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팬티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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