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당시 8세)을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 G(여, 당시 12세)을 준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 관한 근원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 H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적지 않은 부분에서 객관적인 진실과 다르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의 진술과도 서로 불일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피고인의 합리적인 주장과 자료를 막연히 배척한 채 피해자들 진술만을 토대로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아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조사된 증거들까지 합쳐 보면,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H,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