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7 2013가단2262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524,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 변경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6,524,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 변경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