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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19가단2631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2020.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2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C가 근무하던 학원의 동료였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9. 9. 10.경부터 C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교제하였다.

C는 2019. 10. 19. 원고와의 불화로 인하여 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C와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7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7.부터(원고는 불법행위의 시기인 2019. 9. 1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청구는 부정행위 기간 전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이고, 종기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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