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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12 2015가단515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 감축하였음).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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