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의료기기 도소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D청장은 2013. 3. 27. 「E」을 공고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3. 5. 7. D청장에게 과제명 ‘F’(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 개발기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12개월), 협력기관 G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자 H)으로 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사업명 : I 과제명 : F 총 기술개발기간 : 2013. 10. 1. ~ 2014. 9. 30. (총 12개월) 총 기술개발 사업비 과제책임자 : 원고 B
다. 피고는 2013. 12. 11. 원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11. 원고들이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해 2017. 10. 13.부터 2020. 10. 12.까지 3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중 정산금을 제외한 97,601,497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J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의신청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3. 1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의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이의결정은 이 사건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함을 전제로 원고들이 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