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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8구합103876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업명: C 과제명: D 총 기술개발기간: 2013. 7. 1. ~ 2014. 6. 30. (총 12개월) 총 기술개발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계 2013. 7. 1.~ 2014. 6. 30. 80,000 현금 현물 소계 106,700 5,340 21,360 26,700 과제책임자: 소속 원고 직위 대표이사 성명 E

나. B기관장은 2013. 2. 13. 「C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위 공고에 따른 신청을 하면서 2013. 7. 23. ‘D’(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라는 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술개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1. 원고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E에게 2017. 8. 10.부터 2020. 8. 9.까지 3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원고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중 정산금을 제외한 76,540,315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의신청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4. 3. 위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의결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6.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이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14. 각하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3, 7, 8(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이의결정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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