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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1238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3. 11.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 배포, 발행,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직원인 실제 사용자 E 등은 2003. 11.경부터 2012. 6. 4.경까지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Autodesk사가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지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AutoCAD 2007'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utodesk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총 3종류의 프로그램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6.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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