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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7 2012고정527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B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주)B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1. 9.경 부산 사상구 D에 위치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사무실 '(주)B'에 E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utoCAD 2006 Electrical 2개, AutoCAD 2008 2개, AutoCAD 2008 Electrical 16개, AutoCAD 2012 1개, AutoCAD Electrical 2011 1개, 합계 시가 137,501,000원 상당의 복제물을 설치하여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사용케 함으로써 위 프로그램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대표자인 위 A이 전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저작권의 침해가 이루어진 프로그램들은 설계 등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이를 사용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밀접하게 업무상 관련된 부서는 기술부로 보이고, 위 기술부의 업무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비로소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용도 내 사용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저작권의 침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기업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컴퓨터를 실제로 사용하는 직원의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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