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27,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19. 3.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피고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74395 사건에 관하여 2008. 12. 17. C을 조정참가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D은 피고에게 2009. 1. 16.까지 3,8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약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09.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D으로부터 위 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는 그 날로 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약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하 생략) 2) D은 2009. 1. 20.경 피고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C은 2018. 1. 30. 원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만일 어음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C이 원고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2. 13. 이 법원 2018타채2369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 중 5,0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3.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