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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나1585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2018. 9. 12. D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를 상대로 G 계근대 설치공사 및 LLC 보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08가단74395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08. 12. 17. C을 조정참가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D은 피고에게 2009. 1. 16.까지 3,8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약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09.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D으로부터 위 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는 그 날로 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약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계근대 설치공사와 LLC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작업인부나 장비업자 등이 받지 못한 노임이나 공사대금 등을 전부 책임지고, C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고용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책임지며, 피고 및 C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 D에게 제3자의 공사대금 청구 등 손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하 생략) 2) D은 2009. 1. 20.경 피고에게 3,800만 원을 피고의 부친 H이 운영하는 I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C은 2018. 1. 30. 원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만일 어음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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