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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10 2014가단969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6. 30.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8974호로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나6146호 사건의 조정결정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9. 1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3나6146호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사건의 2014. 7. 11.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C에게 2015. 1. 11.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5. 1.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C의 채권자가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삼아 발령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위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이 사건 조정 당시 C의 채권자인 D와 엘대부캐피탈주식회사는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삼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발령받은 상태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D와 엘대부캐피탈주식회사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조정결정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C에게 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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