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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1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B 빌라 OOO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명, 여)를 위 거주지 인근 노상에서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11.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위 현관문 앞 천장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B 빌라 OOO호 앞 복도에 침입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9. 19: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빌라 복도 또는 위 OOO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 15:30경 수원시 팔달구 B 빌라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그 곳 천장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피해자가 모르게 설치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로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 00:43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천장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피해자가 모르게 설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상복을 입고 책상에서 공부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되었을 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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