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97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4.경부터 2014. 9. 11.경까지 ① 인천 부평구 C건물 102동 1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USB 및 차 열쇠 모양으로 위장된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누나인 D의 허락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샤워 또는 탈의 장면을 성기 등 신체 부위가 드러나도록 촬영하고, ② 같은 구 E 빌딩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등에서 뚫어뻥에 구멍을 내고 소형카메라를 숨긴 채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여성의 허락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며, ③ 같은 구 십정동 지하철 백운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지퍼파일 가방에 USB 및 차 열쇠 모양의 소형카메라 장치를 숨긴 채 치마를 입고 지나가던 성명불상 여성의 뒤에서 허락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팬티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위 D 외에 성명불상 여성 150여명을 284회에 걸쳐 촬영한 후, 2012. 7. 27.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 등에서 위 촬영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F’ 게시판에 사진 파일로 게재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6과 같이 피고인 운영의 G' 카페 회원 93명이 볼 수 있도록 카페 게시판에 사진 파일로 게재하는 등 282회에 걸쳐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전시 등을 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