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33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03:20경 포천시 B 내 ‘C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2세)의 일행들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담배 꽁초를 던져 시비가 된 후, 위 B 앞 노상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씹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발을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골절외과 발목관절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D 소견서 첨부), 소견서 사본
1. 수사보고(전화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질성 정신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