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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1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22:40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46 세) 이 일행들과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들 아, 니들만 술 처먹냐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을 피해 위 횟집 밖으로 나가 근처 봉명 사거리로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서 하지 말라고

하자 다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기절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의 아 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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