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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9 2016고정5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04:05 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어 양주 공 6차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B( 남, 18세) 및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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