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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8 2020고정2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부터 2019.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1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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