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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29 2016가합23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금을 투자하였다.

피고 E은 2015. 9. 30.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에 매각하였는바, 이는 피고 E의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투자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과 피고 F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피고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채권자 원금 상환기일 약정이자 원고 A 65,000,000원 2005. 10. 19. 연 30% 208,000,000원 2005. 12. 29. 연 30% 390,000,000원 2006. 7. 8. 연 30% 원고 B 300,000,000원 2005. 8. 22. 연 24% 원고 C 130,000,000원 2005. 10. 19. 연 30% 원고 D 200,000,000원 2005. 8. 22. 연 24%

나.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상인으로 의제되는 주식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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