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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8노1068
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채 두 달이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기준 배임의 점 : 제 1 유형의 기본영역인 4개월 ~ 1년 4개월에 해당한다(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도 주치 상의 점 : 제 1 유형의 감경영역인 6개월 ~ 1년에 해당한다( 특별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1년 10개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만을 따른다. ,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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