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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노79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2013년 경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 3.부터 같은 달 23.까지 약 20일 동안 무려 11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 수법에 있어서도 미리 준비한 십자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심야에 타인의 영업장이나 건조물의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그 영업장에 몰래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으로서 이 사건 절도 행각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무척 나쁘다.

또 한 피고인이 택배기사로서 근무하던 중 착불요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현금 58,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심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정하면서 특별 양형 인자 중 감경요소로서 ‘ 생계 형 범죄 ’를 들어 권고 형의 범위를 감경영역인 징역 8월 ~2 년 9월로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위 양형기준에서 특별 양형 인자인 ‘ 생계 형 범죄’ 라 함은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절도를 하여 얻은 수익으로 PC 방에 가서 게임을 하거나 담배를 구입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작량 감경의 근거로서 ‘ 생계 형 범죄’ 라는 근거를 내세운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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