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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0 2018노2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약 7,000만 원 정도로 큰 금액인 점, 아직 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의 기본영역인 6월 ~ 1년 6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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