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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노20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 내지 28호(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한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606.36g으로 그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며, 특히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이러한 사정들과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8 년 ~ 12년 8월)

1. 필로폰 수입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대량 범 > 제 3 유형( 제 3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8 년 ~11 년)

2. 각 필로폰 투약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10 월 ~2 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년 ~ 12년 8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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