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에 큰 문제는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