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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1 2014노4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도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의 우측 도로 부분을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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