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4노3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약 20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을 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