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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7 2014노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고령의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변제한 점, 피해자 유족도 진심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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