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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5 2014노1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새벽에 제한속도를 시속 21km 초과하여 택시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고경위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88. 8.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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