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3. 8. 28.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모텔 302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 E에 접속한 후, F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농협 (주) 비스코무역 명의의 계좌로 2,030,000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화면을 통해 딜러와 실시간으로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에 카드 2-3장을 나누어 주면,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을 택해 돈을 걸고, 양쪽의 카드를 비교하여 끝수가 숫자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고, 그 승패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 머니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28.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합계 3억 5,867만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피해자 I에게 바카라 답안지를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G은 2013. 11.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루에 약 200-300만 원가량 수익을 올리는 사업 아이템이 있으니 관심이 있으면 전주에 직접 와서 봐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과 F, G, H은 2013. 11. 15. 20: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모텔 302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카라 답안지를 이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근처식당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바카라 게임을 하는 공식 답안지를 마카오에서 구입해 왔다. 답안지 승률은 95% 정도이고, 4개월 동안 검증을 거쳤다. 하루에 적어도 두 명이 하면 200-300만 원, 네 명이 하면 800-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절대 손해가 나는 일은 아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바카라 게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