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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7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0. 07:58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2. 08: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6번 출구에서, 청색 반바지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수사),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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