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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37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3. 15:0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계단을 올라가던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3. 16:40경 위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핫팬츠를 입은 채 그곳을 걸어가던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증거 동영상 분석 관련)

1.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촬영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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