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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노3311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몰수,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기간이 1년 11개월 상당으로 장기간이고 지급명령 청구금액도 합계 약 55억 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종전 동종사건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종전 동종 사건의 공범과의 처벌상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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