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847,793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0. 5.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춘천시 E에 있는 ‘F내과의원’의 의사인 피고는 2012. 10. 5. 12:15경 위 병원에 내원한 원고 A에게 수면 및 진정주사제인 ‘도미컴’ 3mg을 주사하고, 같은 날 12:30경부터 13:20경까지 사이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 원고 A으로 하여금 위 도미컴의 약효가 없어질 때까지 회복실 침대로 옮겨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였다. 2) 그런데 같은 날 14:00경 위 병원의 간호사가 원고 A의 요구로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주고 회복실에서 나간 후, 원고 A이 위 회복실 침대에서 환자복을 갈아입으려 하던 중 중심을 잃고 회복실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그 후 후유증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현재 의식만이 있을 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나 자발적 거동조차 불가능한 소위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도미컴에는 수면 상태 및 어지러움증을 수반하여 환자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약효가 있고, 호흡, 혈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에게는 신중한 조치가 필요한데,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5세의 고령자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