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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구고등법원 2018.5.30.선고 2017나25995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7나25995 손해배상 ( 의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영천시

2. B

영천시

3. C .

영천시

4. D

안양시

5. E

대구

6. F

대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각연, 임수희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대구

대표자 이사장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정인회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가합205230 판결

변론종결

2018. 5. 2 .

판결선고

2018. 5. 30 .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 A에게 72, 001, 559원, 원고 B에게 1, 500, 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00, 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19. 부터 2018. 5. 30.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 총비용 중 70 %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61, 657, 840원, 원고 B에게 10, 000, 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 000, 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19.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

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727, 220, 930원, 원고 B에게 8, 500, 000원, 원고 C, D ,

E, F에게 각 4, 000, 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19.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00시 00동에 있는 00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00병원 ( 이하 ' 피고 병원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A는 2014. 12. 19. 피고 병원에서 상부 소화관 수면내 시경 검사를 받은 후 아래와 같은 낙상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 D, E, F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

나. 수면내시경 검사의 시행 및 낙상사고의 발생1 )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4. 12. 19. 09 : 50경 건강검진을 위하여 내원한 원고 A에게 아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면내시경 검사 ( 식도, 위, 십이지장 ) 동의서를 제시하면서, 수면내시경 검사의 목적 및 효과, 시술과정 및 방법,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시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수면내시경 이외 시행 가능한 다른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

수면내시경 검사 ( 식도, 위, 십이지장 ) 동의서 2. 시술 · 검사과정 및 방법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자세를 취한 후 진정 및 수면작용이 잇는 주사제를 맞고 검사가 시작됩니 다. 의식이 몽롱하지만, 의료진의 지시를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시간 은 10분가량 소요됩니다 . 4. 시술 · 검사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검사 후에는 수면제의 작용에 의해 약 1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신 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 서 귀가하셔야 합니다. 검사 후에도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일에는 운 전을 하시면 아니 되며,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셔야 합니다 . 5. 본 시술 검사 이외에 시행 가능한 다른 방법 진정제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진정제를 투여하지 않는 일반내시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이외에도 조영제를 먹은 후 식도, 위에 대한 투시촬영 검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 ) 원고 A로부터 수면내시경 검사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4. 12. 19. 09 : 58경 원고 A에게 미다졸람 ( Midazolam ) 4ml를 주사한 후 10 : 01경부터 10 : 10까지 약 9분간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 3 ) 피고 병원이 작성한 원고 A에 대한 내시경 진정 평가지 중 ' 3. 진정 후 퇴실평가 ' 항목에는 검사 직후 원고 A의 혈압은 120 / 80mmHg, 산소포화도는 95 %, 호흡저하 , 오심, 구토 등의 이상증상은 없으며, 의사전달이 가능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 4 )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같은 날 10 : 15경 원고 A를 침대에 눕혀 내시경실 옆에 위치한 회복실로 이동시킨 다음 ( 별지 평면도 참조 ), 원고 A의 다리가 회복실 벽으로 향하고 머리가 회복실 통로로 향하도록 원고 A가 누운 침대를 배치하였고 ( 별지 회복실 사진 참조, 회복실 왼편에 병렬식으로 4개의 침대가 간격 없이 놓여 있었는데, ③이 원고 A가 누운 침대가 있던 장소이다 ), 침대 옆 부분의 난간 ( side rail, 대개의 이동식 침대는 침대의 머리나 다리 방향으로 난간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 을 올리고, 침대바 퀴를 고정하였다 .

5 ) 그런데 원고 A는 같은 날 10 : 20경 위 회복실에서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가 위치한 침대 앞쪽 방향으로 베개와 함께 위 침대에서 떨어졌다 ( 이하 ' 이 사건 낙상사고 ' 라 한다 ) .

다. 원고 A의 치료경과 등

1 ) 이 사건 낙상사고 직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 A의 혈압, 의식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10 : 25경 위 원고를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10 : 35경 위 원고에 대하여 경추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7번 경추골절 등의 경추손상이 의심되자 경추손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 후, 11 : 50경 대구 0구 00동에 위치한 00대학교병원으로 위 원고를 전원시켰다 .

2 ) 원고 A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같은 날 ' 경추 후관절 탈골증, 경추 골절, 불완전 척수 - 마 ' 진단에 따라 후방 접근 정복술 및 척추고정술을 받고 2015. 2. 26. 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대구 0구 00동에 위치한 000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15. 2. 26 .부터 현재까지 척수 손상에 따른 양측하지 부전마비 및 배뇨배변 장애 등으로 피고 병원, 리더스병원 등에서 재활치료와 검사를 받고 있다 .

라. 관련 의학지식 수면내시경 ( 진정 내시경 ) 은 약제를 사용하여 구두명령이나 흔들어 깨우면 반응하는 정도의 중등도 진정 ( Moderate sedation ) 을 유도하여 가수면 상태에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종료 후 기억상실을 초래하는 내시경 검사 방법이다. 이때 진정제로 사용되는 미다졸람은 투여 후 1 ~ 2분 이내 약효가 발휘되기 시작하여 3 ~ 5분 사이 최고효과에 도달하고, 15분에서 최대 2시간 30분까지 약효가 지속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1, 13, 2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의료 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1 )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면내시경 검사 시행 전 원고 A에게 ' 검사 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안정을 취해야 하며 침대에서 혼자 내려오지 말고 의료진을 호출하라 ' 는 등으로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수면내시경 검사 시행 후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에 따라 침대 난간을 올리고 침대바퀴를 고정시키며, 회복실에 ' 침대에서 혼자 내려오지 마시고 의료진을 호출하세요 ' 라는 낙상주의 안내문을 여러 곳에 부착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치뿐만 아니라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원고 A가 진정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의식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위 원고의 옆에서 의식회복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원고 A의 생체징후 및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몸을 움직이도록 지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낙상사고의 발생시 점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원고 A에게 미다졸람을 투여한 때로부터는 불과 22분 정도,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때로부터는 불과 10분 정도만이 경과한 시간이어서, 당시 원고 A는 미다졸람의 약효 ( 진정효과 ) 로 인하여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 스스로도 위와 같은 상태에서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착각하고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려는 환자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 ③ 한 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료기록감정서에는 일반 병실과 달리 수술이나 시술 후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환자들에 대한 집중 관찰이 필요한 회복실에서는 내시경 처치나 환자 이송과 관계없이 회복실에 상주하며 환자들의 상태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따로 있었는지가 낙상사고 예방에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시 내시경실, 회복실 , 세척실을 오가며 회복실 내의 환자들을 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제1 심에서는 회복실 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면내시경을 마치고 의식을 회복한 후 귀가하려는 다른 환자를 안내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회복실 내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끝내고 회복실로 입실하는 다른 환자를 관찰 응대하고 있던 7 내지 10초의 짧은 순간에 원고 A가 갑작스레 혼자 임의로 움직이다가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처럼 피고가 피고의 지배영역인 회복실에서 일어난 이 사건 낙상 사고의 원인과 경위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하여 원고 A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 한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 A에게 수면내시경의 방법 및 그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도 없이 수면내시경을 시행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게 위 사항들에 대해 설명을 한 후 동의를 받고 수면내시경을 시행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게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에 따른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낙상예방활동을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한 점, ② 원고 A는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의사전달은 가능한 상태에서 의료진을 호출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침대의 위쪽 ( 머리 방향 ) 으로 환자가 낙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예측하기 힘든 이례적인 경우인 점 ( 원고는 수면내시경 회복실 침대의 경우 환자의 머리 부분이 반드시 벽면을 향하도록 배치하여야 함에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환자의 다리 부분이 벽면을 향하도록 침대를 잘못 배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환자 머리 부분을 어느 쪽에 두어야 할지는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한 표준적 임상지침은 존재하지 않는 점, 낙상사고의 빈도, 환자 관찰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면 갑 1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수면내시경 회복실 침대 배치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④ 원고 A가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만72세의 고령으로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 다만, 피고의 책임을 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그 비율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50 % 로 정함이 타당하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 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

가. 원고 A의 재산상 손해1 ) 일실수입가 ) 기초사실 및 평가 내용

○ 인적사항 : 1942. 10. 10. 생 (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72세 2개월 정도 ), 여성 ○ 가동연한 : 60세 ( 2002. 10. 9. )

○ 여명종료일 : 2025. 4. 19. ( 사고일인 2014. 12. 19. 을 기준으로 기대여명이 일반인의 기대여명의 64 % 로 단축되었다. )

나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양하지 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배뇨배변장애가 남아 74 % 의 노동능력상실 , 영구장해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항 중 ① - 3 )

다 ) 원고 A의 일실수입 인정 여부

원고 A는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4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왔고 이 사건 낙상사고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더 농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일부터 2017. 12. 18. 까지 3년간의 일실수입을 지급을 구한다 .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 .

47179 판결,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등 참조 ),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참조 ) , 원고 A가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만 72세 2개월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가 만 60세, 나아가 72세를 넘어서도 농업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 기왕치료비 : 36, 123, 425원 ( = 35, 325, 925원 + 797, 500원 )

원고 A는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 이후인 2014. 12. 19. 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비, 입원비, 진료비, 보조물품비, 약제비 등으로 36, 123, 425원을 지출하였다 .가 ) 수술비, 입원비, 진료비 등 : 35, 325, 925원 나 ) 보조물품비, 약제비 등 : 797, 500원

【 인정근거 】 갑 제8, 9, 36, 37,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3 ) 향후 치료비 : 13, 202, 157 원

원고 A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향후 여명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5. 3. 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그 현가를 계산하면 합계 13, 202, 157원 ( = 외래 진료비 1985, 577원 + 소변 검사비 등 1, 386, 289원 + 혈액 검사비 2, 290, 141원 + 비뇨기계 검사비 2, 431, 080원 + 약제비 5, 250, 050원 + 재활치료비 859, 020원 ) 이다 .가 ) 외래 진료비 ( 1 ) 연간비용 : 184, 320원 ( 15, 360원 X 12회 / 년 ) ( 2 ) 계산 : 985, 577원

종류 : 외래 진료비 수명 ( 년 ) : 1단가 : 184, 320원 수명 ( 월 ) :최초필요일 : 2018. 05. 03 수치합계 : 5, 3471필요최종일 : 2025. 04. 191 비용총액 : 985, 577원
순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2018 - 05 - 03 0. 8571 12 2019 - 05 - 03 0. 8219 3 2020 - 05 - 03 0. 7894 4 2021 - 05 - 03 0. 7594 5 2022 - 05 - 03 0. 7317 2023 - 05 - 03 0. 7058 67 2024 - 05 - 03 10. 6818나 ) 소변 검사비 등 ( 1 ) 연간비용 : 259, 260원 ( 21, 605원 × 12회 / 년 ) ( 2 ) 계산 : 1, 386, 289원
종류 : 소변 검사비 수명 ( 년 ) : 1단가 : 259, 260원 수명 ( 월 ) :최초필요일 : 2018. 05. 03 ] 수치합계 : 5, 3471필요최종일 : 2025. 04. 19 비용총액 : 1, 386, 289원
필요일시 호프수치 2018 - 05 - 03 0. 8571 2019 - 05 - 03 0. 8219 2020 - 05 - 03 0. 7894 1234567 2021 - 05 - 03 0. 7594 2022 - 05 - 03 0. 7317 2023 - 05 - 03 0. 7058 2024 - 05 - 03 0. 6818다 ) 혈액 검사비 ( 1 ) 연간비용 : 428, 296원 { = ① 말초혈액검사 125, 112원 ( 10, 426원 × 12회 / 년 ) + ② 간기능검사 109, 480원 ( 27, 370원 × 4회 / 년 ) + ③ 혈액전해질검사 186, 204원 ( 15, 517원 × 12회 / 년 ) + ④ 신장기능검사 7, 500원 ( 3, 750원 × 2회 / 년 ) } ( 2 ) 계산 : 2, 290, 141원
종류 : 혈액 검사비, 수명 ( 년 ) :단가 : - 428, 296원 수명 ( 월 ) : 0최초필요일 : 2018. 05. 03 ] 수치합계 : 5, 3471필요최종일 : 2025. 04. 19 비용총액 : 2, 290, 141원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2018 - 05 - 03 40 0. 8571 2019 05 - 03 0. 8219 2020 - 05 - 03 88 0. 7894 2021 - 05 - 03 0. 7594 2022 - 05 - 03 88 0. 7317 567 2023 - 05 - 03 1000 0. 7058 2024 - 05 - 03 112 0. 6818라 ) 비뇨기계 검사비 ( 1 ) 연간비용 : 454, 654원 { = ① 신장 초음파촬영 ( 1회 / 년 ) 120, 000원 + ② 방광기 능검사 ( 1회 / 년 ) 164, 445원 + ③ 요류역동학 검사 ( 1회 / 년 ) 82, 810원 + ④ 방광 역류검사 ( 1회 / 년 ) 87, 399원 } ( 2 ) 계산 : 2, 431, 080원
종류 : 비뇨기계 검사비 수명 ( 년 ) :단가 : 454, 654원 수명 ( 월 ) :최초필요일 : 2018. 05. 03 수치합계 : 5, 34711필요최종일 : 2025. 04. 19 비용총액 : 2, 431, 080원 ]
필요일시 호프수치 2018 - 05 - 03 0. 8571 2019 - 05 - 03 0. 8219 2020 - 05 - 03 0. 7894 1234567 2021 - 05 - 03 0. 7594 2022 - 05 - 03 0. 7317 2023 - 05 - 03 0. 7058 2024 - 05 - 03 0. 6818마 ) 약제비 ( 1 ) 연간비용 : 981, 850원 [ = ① 신경병증성통증 448, 950원 { = 361, 350원 ( Gabatin 100mg 198원 × 5T / 일 × 365일 ) + 87, 600원 ( Atnolcet semi 120원 × 2T / 일 × 365일 ) } + ② 방광괄약근 감압제 114, 975원 ( Doxazon XL 4mg 315원 × 1T / 일 × 365일 ) + ③ 대변완화제 82, 125원 { = 10, 950원 ( Marogel 15원 × 2T / 일 × 365일 ) + 71, 175원 ( 돔피돈정 12. 72 65원 × 3T / 일 × 365일 ) } + ④ 경직약 134, 685원 ( Baropan 10mg 123원 X3T / 일 x 365일 ) + ⑤ 항우울제 147, 460원 ( Cymbalta 30g 404원 × 1T / 일 × 365일 ) + ⑥ 기립성 저혈약 치료제 39, 785원 ( Midron 2. 5mg 109원 × 1T / 일 × 365일 ) + ⑦ 진토제 13, 870원 ( Bonaling - A 50g 19원 × 2T / 일 × 365일 ) ] ( 2 ) 계산 : 5, 250, 050원
종류 : 약제비 수명 ( 년 ) :단가 : 981, 850원 수명 ( 월 ) : 0최초필요일 : 2018. 05. 03 ] 수치합계 : 5, 3471필요최종일 : 2025. 04. 19 비용총액 : 5, 250, 050원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2018 - 05 - 03 0. 8571 2019 - 05 - 03 0. 8219 2020 - 05 - 03 0. 7894 1234567 2021 - 05 - 03 0. 7594 2022 - 05 - 03 0. 7317 2023 - 05 - 03 0. 7058 2024 - 05 - 03 0. 6818 바 ) 재활치료비 ( 1 ) 월비용, 치료기간 : 월 168, 528원 [ 표층열 3, 848원 ( 481원 × 8회 / 월 ) + 심층열 8, 688원 ( 1, 086원 × 8회 / 월 ) + 간섭파 25, 992원 ( 3, 249원 × 8회 / 월 ) + 매트 및 이동치료 130, 000원 ( 16, 250원 × 8회 / 월 ) ], 6개월 ( 2 ) 계산 : 859, 020원
종류 : 재활치료비 수명 ( 년 ) : 1 0단가 : 168, 528원 수명 ( 월 ) : 1최초필요일 : 2018. 05. 03 수치합계 : 5, 0972필요최종일 : 2018. 10. 12 비용총액 : 859, 020원
순번 필요일시 호프수치 2018 - 05 - 03 0. 8571 2018 - 06 - 03 0. 854 2018 - 07 - 03 42 0. 851 123456 2018. 08 - 03 0. 848 2018 - 09 - 03 ²4 0. 845 2018 - 10 - 03 0. 8421

【 인정근거 】 제1심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 보조구 구입비 : 937, 740원

원고 A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향후 여명기간 동안 보조구로 휠체어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5. 3. 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이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그 현가를 계산하면 937, 740원이 된다 ( 원고 A는 그 외에도 양측 장하지 보조기 등의 보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신경외과 감정결과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종류 : 휠체어 수명 ( 년 ) : 5단가 : 600, 000원 수명 ( 월 ) : 0최초필요일 : 2018. 05. 03 수치합계 : 1. 5629필요최종일 : 2025. 04. 19 비용총액 : 937, 740원
반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2018 - 05 - 03 40 0. 8571 12 2023 - 05 - 03 100 0. 7058

【 인정근거 】 제1심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신경외과 ) , 변론 전체의 취지5 ) 개호비 : 102, 613, 616원가 )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 정형외과, 신경외과 )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낙상 사고로 발생한 양측하지 부전마비로 인해 조리, 식사, 씻기, 옷 입기, 이동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은 보통성인여성 1인의 1일 8시간 개호가, 2015 .

12. 19. 부터 1년간은 보통성인여성 1인의 1일 4시간 개호가, 2016. 12. 19. 부터 여명기 간까지는 보통성인여성 1인의 1일 2시간 개호가 각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개호기 간의 시작일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 로 한다 ) . ( 1 ) 원고 A는 2014. 12. 19. 부터 2026. 6. 7. 까지 성인여성 2인의 1일 16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 2 )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 · 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다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 .

46747 판결 등 참조 ). 또한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 참조 ) . ( 3 )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의 여명기간이 단축되어 2025. 4. 19 .

이 여명종료일인 점, ② 경북대학교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는 원고 A의 신체를 감정한 후 원고 A의 상태를 제6 - 7 경추간 골절, 탈구 후 양하지 부전마비로 진단하고, 좌족지의 경우 약간의 능동적인 운동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74 %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항 중 IⅢ - 3, 모든 운동에 있어서 중증 ) 로 평가하였고,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한 원고 A의 상태를 양하지 부전마비로 진단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위와 같이 평가한 점, ③ 2015. 1. 27. 작성된00 대학교병원 입퇴원기록지에 ' 하루에 3번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며 식사 혼자서 할 정도로 컨디션 호전 보임 '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 2. 3. 작성된 00 대학교병원 입퇴원기록지에 ' 독립하여 앉는 것이 힘든 모습 보임, 식사 및 간단한 ADL ( 일상생활수행 능력 ) 정도 가능함 '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5. 3. 3. 작성된 000병원의 진료기록부에 ' 간간이 앉아 있는 자세에서 어지러움이 있으나 심하지 않다고 함 '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두 다리가 완전 마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그럼에도 대구가톨 릭대학교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원고 A의 상태를 하지마비로 보고 노동능력상실률을 100 %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항 중 IⅢ - 4, 극도의 중증 : 모든 운동이 불확실, 두 다리의 마비 ) 로 평가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취신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 A가 2015. 2. 26. 00 대학교병원을 퇴원할 당시 주진단명이 척수손상에 따른 양측하지 부전마비이고, 부전마비는 근의 수의운동이 감약된 상태로 기관의 기능이 상실되지는 아니한 상태를 말하는 점, ⑥ 개호에 필요한 노동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단속적, 간헐적 노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12. 19. 부터 2026. 6. 7. 까지 원고 A에게 성인여성 2인의 1일 16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에서 인정한 개호시간을 초과하는 개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 계산 : 102, 613, 616원

기간초일 기간말일 단가 인원 월비용 적용호프만 기간개호비 -2015. 01. 01 2015. 08. 31 87, 805원 1 2, 670, 735원 7. 8534 20, 974, 350원2 2015. 09. 01 2015. 12. 18 89, 566원 1 2, 724, 299원 3. 8324 1 10, 440, 603원2015. 12. 19 2016. 12. 18 94, 338원 0. 5 1, 434, 723원 11. 1432 15, 987, 405원34 2016. 12. 19 2025. 04. 19 94, 338원 10. 25 717, 361원 개호비 76. 9644 합계 : 102 55, , 211 613, , 258원 616원
6 ) 책임의 제한가 ) 피고의 책임범위 : 50 %나 ) 계산 : 76, 438, 469원 { = 152, 876, 938원 ( = 기왕치료비 36, 123, 425원 + 향후치료비 13, 202, 157원 + 보조구 구입비 937, 740원 + 개호비 102, 613, 616원 ) × 50 % } 나.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 A의 연령, 이 사건 낙상사고의 경위, 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하여 3, 000만원, 원고 B에 대하여 300만 원, 원고 C, D, E, F에 대하여 각 150만 원으로 정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6, 438, 469원 ( = 재산상 손해액 76, 438, 469원 + 위자료 3, 000만 원 ), 원고 B에게 300만 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50만 원과 그 중 ① 제1 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원고 A에 대한 34, 436, 910원, 원고 B에 대한 150만 원, 원고 C, D, E, F에 대한 각 100만 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일인 2014. 12 .

19.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1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원고 A에 대한 72, 001, 559원 ( = 106, 438, 469 - 34, 436, 910원 ), 원고 B에 대한 150만 원 ( = 300만 원 - 150만 원 ), 원고 C, D, E, F에게 각 50만 원 ( = 150만 원 - 100만 원 ) 에 관하여는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일인 2014. 12. 19.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3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흥구

판사 송민화

판사 황형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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