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고정84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본인 소유의 충북 보은군 B에서 양봉을 하기 위한 평지 작업을 하던 중 보전산지로 지정된 산림청 소관의 C의 일부인 46.98㎡를 허가 없이 절토 및 평탄화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지적측량결과부, 연도별 항공사진
1. GPS측량성과도(최종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