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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5 2014고단164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에서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08. 8.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B 내 산림 118㎡에서 컨테이너 및 계단을 설치하고,

2. 2010. 10. 중순경 C 내 산림 2,206㎡ 및 D 내 산림 2,265㎡에서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고,

3. 2011. 10. 초순경 B 내 산림 436㎡에서 주차장 및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써, 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민원신청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피해지 사진, 산림피해액조사서, 현황도,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불법 산지전용한 면적이 상당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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