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경 충남 청양군 E을 평탄화하면서 F, G, H, I 임야 지적 경계를 침범하여 절토, 성토행위를 하여 약 1,910㎡의 면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9.경까지 충남 청양군 J에서 절토, 성토 행위를 하여 약 259㎡의 면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임야대장, 토지대장
1. 2010년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따른 토지사용공고, 산림청 고시, 산지전용연장허가(M), 산지전용연장허가조서, 산지전용변경허가[(주)M],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산림형질변경기간연장허가 및 허가증, 부대조건, 산림형질변경기간연장신청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문서, 2010년 호우피해 복구사업대상지, 산림훼손내역
1. F,
H. G, I 임 산림피해도면, 항공사진, 현장사진, 위성사진 및 피해면적 특정, M 기허가지 도면(2001. 12. 29. 제작), 각 임야도등본, 지적도, 2003년 항공사진, 2007년 항공사진, 2009년 항공사진, 2010년 항공사진, 2012년 항공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F, G 허가면적 및 훼손면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충남 청양군 G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F, G 부분 산지전용허가에 있어 허가면적은 그 면적 산정의 기준이 되는 특정된 허가지역 내의 면적을 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