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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688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매매단지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E 카이런 승용차를 월 임대료 5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카이런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카이런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카이런 승용차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4. 4. 29.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대전 유성구 덕명동 이하 불상지 빌라에 주차되어 있던 카이런 승용차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인도함으로써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증거목록 순번 4, 9)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횡령 목적물인 승용차의 가액과 2016. 9. 23. 제출된 합의서의 합의 조건이 불명확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후 이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타인에게 처분한 것으로, 횡령의 태양 및 가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10여 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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