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은닉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이 고의로 승용차를 은닉하였는지 여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0. 대전 유성구 B,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주식회사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4.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지인인 G에게 그 무렵 G에게 부담하고 있던 1,000만원의 금전채무의 담보로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에 대한 소재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관련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참조).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항에서 적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