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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27 2013고단7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20]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주식회사 B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의 부의금 및 상조비의 전달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2012.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8.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노동조합 간사인 D로부터 사망한 조합원인 E의 유족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부의금과 상조비 등 총 4,056,000원 상당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병원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2.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1.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노동조합 간사인 D로부터 사망한 조합원인 F의 상조비, 전별금, 부의금 등 총 10,976,800원 상당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35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0. 21:09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산동에 있는 휴먼시아1단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산동에 있는 휴먼시아1단지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송강마을1단지 방면에서 휴먼시아1단지 삼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역주행하다가 구즉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차선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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