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G 피씨방’의 실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피씨방의 영업 사장이다.
1.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2. 11. 초순경부터 2012. 12. 26. 20:00경까지 사이에 위 피씨방에 컴퓨터 9대를 설치하여 놓고,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 총판인 H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제공받고, 위 피씨방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도박게임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현금 1만원당 게임머니 1만점을 충전시켜 준 다음, 도박게임 사이트인 ‘I’에 접속하게 하여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위 게임머니 1만점 당 1만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도박게임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관리자페이지가 없고, 한 아이디당 월 30만원 한도를 넘어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한 아이디당 월 30만원 한도를 넘어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I’ 게임물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