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4. 13. 19: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8대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게임을 할 수 있는 “루돌프맞고” 인터넷 게임물을 이용함에 있어, 위 게임물은 게임머니를 월 30만원 한도로 모바일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상품권, 쿠폰에 의한 간접적 방식에 의해서만 충전할 수 있을 분,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고 게임의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할 수 없으며 게임 내에서 이용자간 게임머니 이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머니를 1일 30만원의 제한 없이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000점 당 현금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