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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2노50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한 E PC방(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에서 게임을 했던 F,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환전업을 하고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부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부터 2011. 7. 8.경까지 시흥시 D 1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PC방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7대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무료충전기능을 삭제하고, 게임머니 단위, 입장조건, 아바타 판매가격 등을 변경한 ‘스톰’ 게임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머니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스톰’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곳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과 위 게임머니를 걸고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을 하게 하고, 위 ‘스톰’ 게임의 경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이 끝나면 손님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약 9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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