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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1.25 2012고단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16 09:00경 부여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 내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공사 등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노임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을 찾아가 위 회사의 공무과장인 피해자 F(37세)와 대화 도중 격분하여 갑자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5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회 때리고, 왼팔 부위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라이터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나 이제 인생 다 살았으니까 볼 것도 없고 같이 죽으면 된다”라고 말하며, 방화할 목적으로 물통에 담아간 경유 기름을 사무실 바닥 및 컴퓨터 등에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가 관리하는 E 사무실 바닥 및 컴퓨터에 경유기름을 뿌려 사무실 장판(1.8×18m) 교체비용 234,000원, 컴퓨터 3대 교체비용 4,620,000원 등 합계 4,854,000원 상당의 교체비용을 발생케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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