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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1 2019나36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하자보수비용, 침대 및 컴퓨터 교체비용, 위자료, 감정비용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그 중 감정비용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각하된 감정비용 부분을 제외한 하자보수비용, 침대 및 컴퓨터 교체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그 윗집인 같은 아파트 E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아파트에서는 2017. 9.경부터 비가 내리는 날이면 침실, 천정 등에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아파트 내 2개 침실의 천정 및 벽체 일부가 오염 및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다.

이 사건 누수에 대한 감정결과, 피고 아파트의 외부 테라스(원고 아파트 내 누수 피해가 발생한 곳의 상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바닥 트렌치에 산적된 내부 퇴적물과 그로 인한 배수불량, 피고 아파트의 테라스 확장 시 배수 선홈통 이설로 인한 수평배관 부위 발생 등으로 인해, 우수량이 과다할 경우 배수불량으로 수위가 상승하여 방수한계선을 넘게 됨에 따라 방수층 파단 부위에 우수 침투 현상 등이 발생하게 되고, 그 우수가 천정슬래브 구조체 균열 부위나 전선관 부위를 통해 원고 아파트로 침투하여 전항과 같은 오염 및 훼손이 이루어진 것으로 감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9. 3.경 원고 아파트 내 오염 및 훼손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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