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5 2012고정137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 여)과 연인 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2. 2월 내지 3월경 광명시 D 103호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애(피해자의 딸 E)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디를 가더라도 찾아낸다. 내 말을 안 들으면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맛보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04. 28. 10:30경 고양시 덕양구 F건물 104동 401호 안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이사한 집으로 찾아와 “너와 사귄 내용을 학교 인터넷에 올리겠다. 그래서 딸이 창피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