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2012. 11. 6., 2013. 1. 12., 각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고,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3고단1760』
가. 피고인은 2013. 10. 9. 22:14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여월휴먼시아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작동 71의 5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여월휴먼시아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 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키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4고단26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296번지 여월휴먼시아 1단지 105동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